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세무서 임대사업자와 렌트홈 임대사업자 비교

by 라면싼집의 일상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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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 대체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은데

믿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2020년도 주택임대소득자 관련 내용이 나오더군요!

 

 

보시면 타이틀은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라는 건데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게다가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21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세무서"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닌다

의무로 해야하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인거죠

 

그러면 조건을 살펴봐야겠습니다

 

 

19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표가 자세하더군요

 

1주택은 월세/전세 모두 비과세

2주택은 전세만 비과세

3주택부터는 모두 과세 대상이네요

 

그런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국외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는

말그대로 월세든 전세든 번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과세 대상의 과세방법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에 선택가능합니다

 

비과세와 면세

 

참고로 비과세와 면세는 둘다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같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비과세는 내야할 세금이 없는 거고요

면세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 비과세의 경우인

9억이하 1주택자 여러분들은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걸까요?

 

 

 

 

 

물론, 문서에 확실하게

의무대상이 아니다 맞다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수입금액에 0.2%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은 있네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주택자는 의무는 아니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수입금액에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비과세여서 내는 세금은 0이라

과세금액에 0.2%라면 내야할 가산세가 붙어도 0이지만

확실하게 "수입금액"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세금신고할 때 사업자등록하죠

창업해도 하는 사업자등록!
같은 방식으로 임대수입이 낫으니 사업자등록을 하라는겁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아닌 일반 사업자등록이죠

그런데 종목이 "임대" 인겁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2주택자부터는 의무이니

안하시면 나중에 세금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ㅠㅠ

 

그런데 여기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추가로 하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은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며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까지 혜택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의무가 아니며 세제혜택 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도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렌트홈에서 신청하는 임대사업 등록이

따로 나뉘어 있더군요

 

말이 비슷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하니

당신이 얻은 소득을 등록하세요~ 하는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고요

 

혹시 여기에 세제혜택 받고 싶으면 하는게

주택임대업 등록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2주택자부터는 전면과세하겠다는 내용도 있네요

 

 

 

보시면 해당 대상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그리고 3주택자이상은 신고해야한다고 하죠

 

다만, 이 때 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겁니다

 

1주택자는 해당 대상에 없네요

 

아 참고로, 이번 기회에 

세무검증을 한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본 이유는

저도 1주택자이기 때문인데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이나오는 2020년도 세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블로그 글이나 내용을 살펴보고 안심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알아보니

국세청에 자료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니 

이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1원이상일 경우 탈락이거든요

 

만약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해야한다면

세제혜택이 있는 렌트홈 임대사업등록도 같이 하시면

조건에 따라 유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너무 머리아프고 어려워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했습니다 ㅋㅋㅋ

 

렌트홈 임대사업등록을 해버리면 

길게는 4-10년동안은 집을 임대해야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저는 1년이후에 매매할 생각이라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변경했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업자등록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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