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알려드려요 : 전세 월세 계약시 바로 받으세요

by 라면싼집의 일상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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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이사를 오면서

전세를 처음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계약 직후에 바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하기 전에도 가능한건지! 전혀 몰랐어요 ㅋㅋㅋ

 

알고보니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계약직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입신고 전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법원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계약 체결을 확인하기 위해

빈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온라인상 기록이 남도록 해주는데요

이 때 신청한 이 날짜를 확정일자 라고 합니다

 

임차인(전세대출받아 들어간 사람)의 집에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해주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만약,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던가

확정일자는 안하면 안되냐든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꼭, 계약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혹은 월세 보증금 날리시거나 전세금사기 당하실 위험이 높아요!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한마디 하면 

호다닥 5분안에 처리해주는 행정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법적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자신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ㅠㅠㅠㅠㅠ

 

이 법적대항력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입주 이 세가지가 모두 되셔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가 많아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법이 바뀌었든지...!)

 

오프라인으로는 계약 직후, 혹은 계약서를 들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번호표뽑고 행정업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도 3월 25일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받은 도장입니다 ㅋㅋㅋ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더이상 확정일자를 주지 않으니

꼭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야해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나오실 건데요 

그쪽으로 가셔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원본 전세/월세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그럼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도 알아볼게요

 

준비물 : 공인인증서/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든 확정일자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에

도장을 찍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ㅠㅠ!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www.iros.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신청은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신다음 진행하시는데요

 

왼쪽 메뉴에 신청서 작성 및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상단에 바로가기 라는 버튼을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신청은 익스플로어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크롬은 작동을 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ㅠㅠ!

 

 

 

안내에도 신청서 작성하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으니

따라하시면 금방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만 제대로 다 있고, 공인인증이 가능하시다면

업무시간내에 바로 처리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JPG/PDF로 올리셔도 되니까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스캔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새는 주민센터에서 스캔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이 있으시다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ㅋㅋ

 

신청정보를 잘 입력을 하시고 계약서까지 첨부하셨다면

확인 버튼을눌러 공인인증을 해주시고

신청작성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신청한 내역은, 나중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시 확정일자 열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확정일자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도장찍힌 확정일자는 

따로 넷상이나 로그가 남지 않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확정일자는 

인터넷 문서와 기록이 확실히 남는다는 점!

 

혹시 불안하시다면 같은 날 날잡고 둘다 신청하셔서

인터넷 상 기록도 남기시고 도장도 받으셔서 안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하셨다면

결제내역과 신청처리 내역도 

실시간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셔도 좋을듯해요!

 

요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상으로도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니

급하실 때는 업무보시면서 후다닥 처리하셔도 좋고요

 

법적대항력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
확정일자 신고하는 법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직후

계약서 들고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바로 확정일자 신고하셔서 근저당/경매 이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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