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소득세 5월 신고하는 달 E유형으로 신고 완료(부동산 분리과세 애드포스트 등)

by 라면싼집의 일상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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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블로그를 잊고 살다가

이번에 5월 종소세 신고 하는 달이라 기어들어왔네요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으로 근로를 했던 경우나

저처럼 부동산임대업 등 따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하므로써 작년에 낸 세금과 수입금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냈다면 추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하면 세금을 떼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저도 애드포스트 등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급 받기 위해 열심히 해보았어요

 

먼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크롬으로도 문제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도 다양한 편이라 편하게 신고가 되네요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고 바로 종합소득신고 페이지로 갔습니다

로그인하자 마자 보이는 대문 배너에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가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바로 신고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군요

 

바로 이 페이지로 신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뭘로 해야하나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를 보니까 유형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수가 있나??? 고민하던 찰나

국세청에서 온 카톡을 PC카톡으로 보니까 모바일로 확인하라는 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니 개인조회가 가능했고 제가 어떤 유형인지 뜨더이다!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있기 때문에 E유형으로 신고하면 되었는데요

(작년 2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었기 때문)

저처럼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E유형이라고 합니다

 

E유형 - 일반신고서

E유형은 일반신고서로 작성을 하면 되고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헷갈리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모두 뜹니다

이 버튼은 신고페이지 상단에 파란 버튼으로 "신고도움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이미지에 상단에 보시면 파란 버튼에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로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나는 어떤 유형인지 조회해보셔도 좋아요

저는 E유형으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을 눌렀습니다

 

보시면 총 11단계로 진행되며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본사항으로 소득종류를 선택하는데요

먼저 납세자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눌러서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 뒤에 하단에 있는 소득종류 선택을 눌러서 선택해주세요

 

조회를 눌러서 기본정보가 뜨면

소득종류 선택하는 란 오른쪽 상단에

"나의소득찾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만약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리과세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소득부분을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그 창에는 다양한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업 소득도 있으며

애드포스트 같은 임대업외의 사업소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므로

중간에 있는 "분리과세소득" 목록에 있는 선택 체크박스를 눌러 체크했어요


부동산 분리과세 하는 경우

중간에 있는 "분리과세소득"에만 체크해준다

 

부동산 종합과세의 경우

상단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체크해준다

 


이렇게 소득 체크가 끝났다면 확인 후 하단에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넘어갔네요

확인 하시고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 넘어가시면

또 다시 난관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적는 단계인데요

빨간글씨들 바로 오른쪽 아래에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올려준 금액들이 목록으로 뜹니다

내가 근무했던 혹은 일했던 회사가 내가 얘한테 이만큼 줬어~ 하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요

애드포스트의 경우라면 네이버가 제게 주었던 수익금이 뜨는 거죠

근로소득이 있다면 여기서 조회하여 선택해주신 뒤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 조회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3단계는 2단계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 임대업 수익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부분은 넘겼지만

작년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여기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거나 공제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부동산 분리과세 입니다

작년 겨울인가 가을인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셨을 건데요

그때 신고한 금액을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겁니다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시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소득과 과세금액이 나와요

세율과 산출세액도 자동으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소득금액이 0인 경우에는 과세도 0 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이고

제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0이라 모두 0으로 된 경우네요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시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다 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분리과세하실지 종합소득에 넣으실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총수익 20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종합소득)

잘 따져보시고 이득이 있는 쪽으로 소득신고를 해봅시다

 

그 다음 단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되거나

감면을 해야하는 경우 입력하는 란들이 많은데요

저는 따로 없어서 바로 다 넘기고 세액계산을 했습니다

기부금이 있거나 명세서 입력을 하셔야 한다면

11단계인 세액계산 전에 모두 다 하시고 

넘어오시면 총 납부 해야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보시면 저는 총 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데요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통장번호도 입력해줍니다

만약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납부 후에 개인지방세 신고도 해야하니 잘 따져보시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받는 경우에는 따로 납부 없이 신고서를 제출한 뒤 "개인지방세 신고"로 넘어가시면 끝!

 

여러분도 보시고 어떤 방식이 환급에 유리할지 계산해보신 다음

종합소득세 5월달! 지나기 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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