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3법 시행내용 알아봐요

by 라면싼집의 일상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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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요새 핫한 이슈죠

 

 

 

저도 임대인/임차인으로서 대체 어떤 법이길래

다양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목적은 주택임차인이 주거 시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법의 목적은 언제나 이상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시면 이제부터는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한데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상황을 모르고 계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전세의 경우 그 위험이 있으니 신고를 통해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세금이 많아 질 수 있고

이 세금은 다시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전세와 월세 임대료의 상한을 5%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임대료 상승 폭을 제도적으로 제한시켜서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높힌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시행을 할 경우 시행하기 바로 전에 전/월세 금액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장기계약에 도움을 주는 권리로 세입자, 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1회!
단 1회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물론 목적이야 좋지만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어서 이 임대차 3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말 때문인데요

 

7월중에 이 법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까지 모두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전/월세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부작용을 다 막기에는 역부족일듯 하죠

 

참고로 임대 사업자시라면 임대차 3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이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4/8년 장기 임대 의무였다면 이 유형이 사라지고

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이래저래 많은 법이 맛물려 개정되고

발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 따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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