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요새 핫한 이슈죠
저도 임대인/임차인으로서 대체 어떤 법이길래
다양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목적은 주택임차인이 주거 시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법의 목적은 언제나 이상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시면 이제부터는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한데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상황을 모르고 계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전세의 경우 그 위험이 있으니 신고를 통해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세금이 많아 질 수 있고
이 세금은 다시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전세와 월세 임대료의 상한을 5%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임대료 상승 폭을 제도적으로 제한시켜서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높힌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시행을 할 경우 시행하기 바로 전에 전/월세 금액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장기계약에 도움을 주는 권리로 세입자, 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1회!
단 1회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물론 목적이야 좋지만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어서 이 임대차 3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말 때문인데요
7월중에 이 법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까지 모두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전/월세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부작용을 다 막기에는 역부족일듯 하죠
참고로 임대 사업자시라면 임대차 3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이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4/8년 장기 임대 의무였다면 이 유형이 사라지고
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이래저래 많은 법이 맛물려 개정되고
발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 따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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